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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공부

주식 용어 알기 및 리스크관리 - 카이노스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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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을 사랑하는 -똥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했었던 카이노스메드의 안 좋은 뉴스가 뜬 것 같아 빠르게 왔습니다.

 

비트코인 주식 차트분석 - 카이노스메드, 코스피, 코스닥 전망 (tistory.com)

 

비트코인 주식 차트분석 - 카이노스메드, 코스피, 코스닥 전망

안녕하세요 Agentist -똥이입니다. 지난주 26일에 카이노스메드에 대해 분석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주식 차트 분석 - 카이노스메드, 실리콘투 (tistory.com) 비트코인 주식 차트 분석 - 카이노스메드,

stock-agent.tistory.com

 

차트상으로 괜찮아 보이며 위로 올라갈 자리가 많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카이노스메드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되었습니다.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거래소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은 일정한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일정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며, 벌점과 담당자 교육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교육이나 제재금 처분은 회사의 입장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당종목의 주가흐름이 중요한 것이기에 벌점만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벌점이 부과되었을 시 1일 거래정지 혹은 관리종목분류 더 심각할 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유형자산 양수 결정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0-08-24
공시일 2023-01-09
지정예고일 2023-02-07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3-03-03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위 내용은 2월 7일 오후 6시쯤 뜬 공시입니다.

 

해당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예전에 2월은 매매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3월에는 상장폐지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카이노스메드'가 상장폐지 될 것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매매하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상황을 보고 보유했던 물량을 미리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정리한 후 상승을 한다면 그것 또한 저의 몫인 것이니까요.

큰 리스크를 품고 가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상장폐지 혹은 장기간 거래정지를 맞을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하한가를 맞는 것보다 두렵습니다.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꼭 뉴스 미리 체크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KIND (krx.co.kr)

 

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KIND

 

kind.krx.co.kr

 

위 사이트에서 기업공시에 관한 이슈, 불성실공시법인 등을 알 수 있으니 시간 되실 때 차근차근 일거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예외사항

 

천재지변, 경제상황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와 공익의 목적과 투자자 보호 명분을 충분히 가진 경우가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제재조치 정리

 

불성실공시법인은 벌점을 부과합니다.

벌점부과의 경우 고의, 중과실, 과실, 단순착오 총 4가지로 분류되며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달라집니다.

위반의 경우 중대한, 통산의, 경미한으로 3가지로 분류됩니다.

 

불성실공시법인 가중 혹은 감경되는 경우

 

평소 법인의 공시업무 성실도와 위반경위를 비롯한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여 가중 혹은 감경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2점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을 합산합니다.

최대 벌점은 12점이며, 최저벌점은 0점입니다.

또한, 벌점부과 유예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우수공시법인에 한에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고의성과 중과실이 없는 위반사항에 대해 벌점부과를 6개월간 1회에 걸쳐 유예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의 경우, 과거 1년간 합선벌점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제재사항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성실공시법인은 악재에 해당하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분류된 종목 매매는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하면서 처음으로 해당이슈에 대해 들어봤기에 당황스럽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것이기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심하게 물려있으신 분들은 다른 종목에서 수익 본 것으로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리스크관리

 

여러 가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때 수익을 보는 종목과 손실을 보는 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리스크관리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실만 보고 있을 때에는 큰 손실이 생기기 전에 손절을 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지만, 수익을 보유하여도 있다면 수익 보는 금액만큼 손실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을 10만 원 보고 있고, 손실을 20만 원 보고 있다면 수익 보는 종목을 정리하면서 손실 보는 종목의 일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는 손실을 감수하고 수익 보는 금액으로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생각하고 모두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방법을 쓰실 때에는 국내증시가 많이 좋지 않아서 현금화를 시작할 때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주식이 이미 많이 빠졌는데 이 방법을 시도하시면 땅을 치고 후회하시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하는 방법은 오랜 시간 매매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쌓는 노력을 하는 방법뿐입니다.

 

앞으로도 리스크관리 하는 방법에 대해 꾸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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