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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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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똥이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부업, 재테크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에 많은 것들을 찾아서 직접 발품을 팔아 실행에 옮기는 중이죠.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기 전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용어?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은 '경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텐데요. 여러분은 '경매'의 본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마 제가 '경매'에 대한 지식을 얻기 전에 알고 있던 지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매 용어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 용어 1분 요약정리 #1 (tistory.com)

 

부동산 경매, 공매 용어 1분 요약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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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agent.tistory.com

부동산 경매, 공매 용어 1분 요약정리 #2 (tistory.com)

 

부동산 경매, 공매 용어 1분 요약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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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란?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경매'

 

국어사전에서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 한마디로 '파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쉬운 단어도 아닙니다. 하지만, '경매'라는 단어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가시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매에 대해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저는 '채무자'가 되고 은행은 '채권자'가 됩니다. 제가 대출 만기일까지 약속한 이자를 꾸준히 내야 하고 만기일에는 빌린 돈 전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통지를 한 후 저의 아파트를 경매에 부칩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누군가에게 매각(낙찰)되면, 은행은 매각 대금에서 제게 빌려준 원금과 이자(정상이자+연체이자)를 법원으로부터 받습니다. 이를 '채권을 회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경매를 진행하려면 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보다 쉬운 방법이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거래 또는 개인과 법인의 거래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관계가 형성된다면 담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물론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라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절차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자본주의 국가라면 어디나 채권회수 제도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말을 조금만 바꿔 말하면 '경매'라는 제도 덕에 우리는 은행에서 큰돈을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해도 부동산 등의 담보물이 없으면 은행은 개인에게 큰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는 고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의외로 간단한 지식을 가지고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의 자본을 가지고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 중 가장 강력히 박혀있는 것이 '고수의 영역',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등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시기 전에 몸소 체험을 해보셨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기 전에 직접 실행해서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매에 필요한 것은 1억 원, 10억 원 등의 돈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실행력입니다.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경매는 많이 있으니 도전해 보세요. 또한, 경매에 입찰을 했을 때 낙찰에 대한 기대감은 접으시길 바랍니다. 경매를 할 수는 있어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경매 물건, 공매 물건 그리고 주변 시세평가 등에 대해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경매에 관해 복잡한 용어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부동산 경매에 투자는 지금 당장 힘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에 입찰을 넣을 때 필요한 것이 복잡한 용어일까요? 아니면 입찰하는 부동산의 가치일까요? (이미 답은 찾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권리분석, 부동산 경매 관령 용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만 공부해도 됩니다. 모르는 것은 그 순간 바로 찾아보셔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입찰하려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삶을 즐기는 승자로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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